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간죄/비동의간음죄 발의 논란 (문단 편집) === 보완책 ===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을 설명하자면, 성교 동의여부 입증책임을 오로지 100% 검사한테 부여하도록 법 규정을 명시하여 [[무죄추정의 원칙]] 엄격 준수를 유도하면 된다. 그리고 어떤 상황이 비동의간음죄에 해당하는지를 법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된다. 이미 [[영국]], [[일본]] 등에서 어떤 경우가 비동의간음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법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니. 무엇보다도 [[무고죄]]에 대한 대중들의 엄중한 인식, 그리고 국가 기관과 사법부의 [[무고죄]]에 대한 엄벌 인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. 애초에 비동의간음죄에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[[성폭력 무고죄]]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니.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한 [[일본]]에서도 이에 대한 [[엔자이]][* [[일본/사법|일본 사법 체계]]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누명 문제다. 자세한 것은 [[엔자이]] 문서 참조]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